화천군 “산천어 축제 동물학대 아냐”…동물단체 “죽을 때까지 무슨 짓 해도 상관없나”

Posted by | 2020년 06월 09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강원도 화천군은 올 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으로부터 최근 각하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화천군은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결정문을 설명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올해 사상 최악의 겨울폭우와 높은 기온으로 축제가 타격을 입었지만, 내년에는 보다 완벽하게 준비해 최고의 축제를 국민에게 선물하겠다”며 “이번 검찰 결정으로 화천 산천어 축제를 향한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검찰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먹는 동물은 죽을 때까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어류는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산천어 축제에선 산천어를 잡은 뒤 가지고 놀거나 빙판 위에 방치한다. 먹는 동물일지라도 먹기 전까지 과정에서 학대가 없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동물단체들은 산천어 축제 등이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축제로 바뀔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규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산천어 축제는 5일 전부터 입질을 좋게 하기 위해 산천어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굶주린 산천어들은 하루 수천 명이 내리는 미끼를 물고 잡혀 죽거나 바늘에 몸통이 찔려 상처로 인해 죽는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산천어는 화천 고유종이 아니다. 화천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영동지방에 서식하는 산천어를 영서지방인 화천이 축제를 위해 전국 17개 업체의 양식 산천어들을 납품받아 축제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투입한 산천어 36만 마리 중 많은 수가 집단 폐사했고, 2018년에 희생된 산천어는 약 180톤이었다.

명목상 지역 축제라고 하지만 고유종이 아닌 산천어를 매년 대량으로 희생시킨다는 지적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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