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동물실험 시설에 대학기관 포함해야”

Posted by | 2018년 04월 25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한정애 의원실 제공)

최근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한정애 의원이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동물실험이 종료·중단된 실험동물의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이 담겨있다.

또 지난해 대표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의 내용이다.

한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그동안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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