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동물 임의 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Posted by | 2018년 06월 21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6.13 지방선거 유세 당시 리트리버와 대화를 시도하는 표창원 의원(페이스북 캡쳐)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생명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0조 1항에서는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의 도살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했다.

표창원 의원은 “생명존중의 원칙 위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동물의 ‘임의 도살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동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김경협, 문희상, 신창현, 원혜영, 유승희, 이상돈, 이용득, 한정애(가나다순)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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