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은 초복.
많은 수의 개들이 별이 되는 날이다.
전국 3000여곳의 개농장에서 1년에 100만 마리 이상이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다. 이 개들은 평생 좁은 뜬장에서 발 한번 제대로 못 붙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 죽는다. 환경부의 유기성폐기물 관리가 거의 방치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 산재한 ‘쓰레기의 용광로’ 개농장과 폐기물관리 손놓은 환경부를 고발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국 개 사육장 실태조사와 개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라에 따르면 환경부의 유기성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무단 투척 수준의 허술함을 드러냈으며 ‘식용’ 개농장은 이로 인해 공짜로 얻은 불법 음식폐기물과 축산폐기물로 무한의 몸집 불리기를 해올 수 있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이 사료로 가공되어 공급되려면 허가 받은 재활용 업체에 의해 멸균처리 되어야 하고 살모넬라,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야 한다. 실제 작년 기준 83개 재활용 업체에서 연간 약 110만 톤의 음식폐기물을 가공해 이중 재활용 사료로 회수한 40만톤을 주로 양돈농가에 공급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식용’ 개농장에 관한 한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검사 없이 음식폐기물 수거를 원하는 개농장주들에게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를 해 준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부는 사료관리법상 점검 기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채 개농장에 무차별 폐기물 관리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다.
축산폐기물 관리 부재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방역상 철저히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할 축산폐기물에 대한 관리권을 방역 사각지대인 개농장에 ‘프리패스’를 발권하다시피 한 것은 조류독감(AI) 등 전염성인수공통질병 방역 체계의 와해와 다름 없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가금류에만 폐기물을 가공한 습식사료 급여를 중지하고 개들에 대한 급여는 방치하는 등의 엉터리 행정의 실체가 드러났다.
카라 측은 “보신탕 소비와 수요의 대폭 감소, 그리고 개 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식용’ 개농장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 받고 받아온 공짜 쓰레기’를 개들에게 사료 대신 먹이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개들을 살아있는 음식쓰레기통으로 여겨온 환경부의 동물에 대한 몰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위법한 지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카라의 조사에 따르면 경북 김천의 경우 총 33개 폐기물처리신고업자 중 축종이 확인 안되는 6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27개 농장이 모두 ‘식용’ 개농장을 운영하며 자신이 키우는 개의 먹이로 사용하겠다며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했고, 이중 A 농장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개 370 마리를 키운다면서 먹이로 사용할 음식쓰레기를 무려 25개 대형 배출장에서 수거했다. 이 25개 업장 중에는 대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가 무려 9곳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음식쓰레기를 개 370마리가 소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음식쓰레기의 2차 투기나 폐기 또는 불법 판매 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4000만 마리라는 초유의 살처분 사태를 초래한 이번 조류독감(AI)의 최초 발생지 충북 음성에 위치한 B 도축장의 경우 22곳의 동물성잔재폐기물 인수자중 무려 10곳이 ‘식용’ 개농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라는 “농장동물의 감금틀도 추방하고 생태 복지농장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터에 육견협회는 인류의 반려동물인 개를 사익추구를 위해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살아있는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음을 자인한 집단”이라며 “이런 집단이 부당 이득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득권을 주장하기까지 환경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의 방관이 있었고 방조가 부른 사실상의 지원이 대규모 개농장 사태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는 환경부와 농식품부 그리고 식약처에 △ 개농장에 남발된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 즉각 철회 회수 △ 가금류 뿐 아니라 개에게도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 축산폐기물의 개농장 반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부의 방만하고 위법적인 폐기물 관리에 대해 서국화 변호사(카라 자문변호사)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원칙 아래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자원화 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해야 할 자신들의 책무를 법률과 하위법령이 정한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농장주들에게 떠넘겨 이들을 합법적 ‘신고’를 마친 폐기물처리업자로 둔갑하게 했고, 엄연한 생명인 동물들을 음식물 처리기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급여대상, 사료화 여부, 성분의 함량 등에 관한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들 때문에 국내에 기형적 개농장이 난립하는 한편 대형화 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야기된 “동물학대의 만연, 공중위생의 위협, 조류독감(AI) 등 전염성인수공통질병 방역체계 와해,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인한 혐오민원, 폐기물 2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빠른 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카라는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환경부에 전국 ‘식용’ 개농장에 대한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의 즉각적 실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