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투표일이다.
그런데 반려인들은 투표하러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반려견이라면 같이 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투표장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반려동물 투표소 출입 가능 여부를 다룬
규정은 따로 없다”며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투표관리관이 투표 관리에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반려동물과 함께 투표를 하더라도
짖거나 뛰어다니게 하는 등
투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의해야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불응 시 투표소나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