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논평을 발표했다.
카라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동물학대사건들에 대해 이제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검사 지휘하에 직접 수사, 체포, 영장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에 국회 법제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군구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의해 지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동물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사건은 동물보호감시원 혹은 일반 경찰관리에게 신고하여 왔는데, 동물보호감시원의 경우 사건수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라는 “동물보호감시원들이 주어진 권한만큼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동물보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카라는 끝으로 법으로만 존재하는 ‘동물경찰’이 아닌 현실에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정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