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동변,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되어야"

Posted by | 2017년 07월 10일 | TOP, 애니멀라이프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개농장에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묶어 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은 공동논평을 발표하고 “인천지방법원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자료사진(카라 제공)

사진=자료사진(카라 제공)

 

카라 등은 “해당 판결은 법관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한 판결로서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심지어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축산법에 개가 포함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식용 목적을 위한 개의 사육, 도살, 유통마저 합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을 악용한 범죄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식용목적 개도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해 도살 방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법에 저촉됨이 분명하다. 또한 죽이는 방법도 ‘도구•약물’ 또는 ‘열•전기•물을 이용한 상해 행위’가 법적 처벌의 대상인 만큼 당연히 전살법에 의한 개의 살해행위는 위법이다. 더구나 이미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개과 동물이면서 모피로 희생되고 있는 여우 등에 대한 전기 도살을 잔인한 행위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번 판결은 동물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인천지방법원은 ‘전살법’을 사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인도적인 도살이 행해진 것처럼 판시하였는데,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그 하위법령들에서 도살방법은 물론 도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법들의 취지와 맥락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일차적 판단에 근거한 판결이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이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최대한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지방법원이 ‘잔인하지 않다’고 판결한 ‘전살법’은 이런 과정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런 법률의 맥락을 무시하고 ‘전살법’ 하나만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카라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용목적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개나 고양이 등 다른 동물들까지 그 도살방법 일부만을 따른다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인천지방법원의 비인도적이고 목적론적인 확대해석에 근거한 해당 판결은 즉시 파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루 평균 2~3마리의 개를 전기충격기 또는 칼을 이용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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