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 소위 상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라”

Posted by | 2020년 02월 28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오늘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동물단체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켜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에 따르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은 2018년 발의됐다. 특히 청와대는 40만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때가 되었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다 이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단체들은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국민의 바람과 청와대의 약속을 무시하고 축산법 개정안 안건 상정에 있어서조차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며 “박완주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 사무소 앞에서 지난 1월 31일 개고기 시식회를 연 육견협회와 같은 소수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시대적 흐름과 2018년 8월 청와대의 약속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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