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공기총으로 쏘고 차로 들이 받은 60대 남성

Posted by | 2018년 03월 28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지난 25일 부산 강서구에서 진돗개 머리에 공기총을 쏘고, 그것도 모자라 차량으로 밟은 60대 남성을 검찰이 4시간만에 풀어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박모(65) 씨는 25일 오전 8시 20분경 한 농로에서 차량을 타고 가던 중 20m 정도 거리에 있는 진돗개를 향해 공기총을 발사했으며이후 개가 죽지 않자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깔아뭉갰다

사진=기사와는 무관(두산백과)

부검결과 진돗개는 두개골이 총탄에 함몰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사건 직후 이를 목격한 개의 소유자를 피해 달아났으나 CCTV 영상과 총포소지자 탐문 등을 통해 당일 오후 7시 쯤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박 씨는 동물학대 외에도 총포도금 화약류 단속법 위반특수재물손괴 등에 대한 혐의가 있음에도 25일 오후 11시 30분 검사의 긴급체포불승인에 따라 석방됐다출석의사를 밝히거나 자수를 한 경우가 아님에도긴급체포로부터 불과 4시간 밖에 지나지 않은 그것도 자정에 가까운 심야에 검사에 의해 석방 된 것으로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측은 “결국 아무리 잔혹하더라도어떠한 도구와 방법을 쓰더라도 동물학대 사건은 그저 재물에 불과한 동물과 관련된 사건일 뿐이라는 우리 사법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우리 사회는 부족하지만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상당부분 발전시켜왔고헌법에 동물 보호 명시를 논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동물을 단순히 사람의 필요에 의해 이용하거나 마음대로 괴롭히고 생명을 빼앗던 반생명적반생태적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동물을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할 만큼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었음을 보여준다때문에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덧붙여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동물보호법 자체의 허술함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사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법당국의 안일함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며 “동물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 자체를 꺼려하거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도 실형의 사례가 없을 만큼 온정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인식과 태도야말로 동물학대를 양산하고 동물들을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하는 원인”이라며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긴급체포된 박 씨는 “들개인 줄 오인해서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불법 이송 이유, 정확한 사살 원인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성급하게 석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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