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제주시 외도동의 도로에서
발생한 일명 ‘오토바이 강아지 학대’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 직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의 신고 접수를
최초 담당했던 임 모 경위에 대해
부적절한 민원 대응을 이유로 직권 경고하고
일선 지구대로 전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
관계자들이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
동물보호법으로 학대자를 고발하고
동물보호 조치를 요청했으나
임 모 경위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는 SNS를 통해
“임 모 경위가 해당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미온적으로 응대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전 직원을 상대로 동물보호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