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전수 점검…학대 발견시 고발 및 지정 취소

Posted by | 2022년 01월 23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료사진

학대가 발견될 경우 고발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실태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일제 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 점검으로 실시된다.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구분 설치 여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급수·배수 시설 여부, 동물 수용시설의 적정 크기 및 안전 여부 등 시설 기준과 동물의 종류·크기·질환 여부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실시, 개체관리 카드 작성 및 관리 등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2월 7일부터 18일까지 55개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우선 점검한 후 3∼4월에는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동물학대 발견 시 고발조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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