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 … 그런데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 ??

Posted by | 2016년 07월 08일 | TOP, 애니멀라이프

반려동물 산업이 신산업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반려동물의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 10차 무역 투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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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반려동물 신산업 계획을 발표하는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 기획재정부 제공)

 

반려동물 생산업에 있어서는 기존의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경되어 판매업 허가를 받고

일련의 의무 공정을 거친 판매자만이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반려동물 개체관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한정된 동물병원 개설을

협동조합 형태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한 뒤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설정하겠다고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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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긍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크게 이슈가 되었던 강아지 생산 공장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에 대중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항은 반려동물의 윤리를

오히려 해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애견 경매장을 법규화하고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것.

 

애견 경매장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19개의 경매장의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큰데,

경매업자들의 부당 이득을 오히려 법으로

옹호해주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게다가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는 정부의 방안

동물 윤리에 대한 목소리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반려동물 산업을 법규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에 대해 충분한 인력을 보충할 것을 보장하고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 법규화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정부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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