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추진…반려인 의무교육

Posted by | 2019년 07월 03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소유자 인식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3일 발표했다.

사진=자료사진

우선 반려견 훈련에 관련된 국가 자격을 도입하기로 했다. 반려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육 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 또 반려동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미터로 제한한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시설과 장소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릴 수 있다.

또 생산·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팔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등록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물등록 대상 월령(月齡)은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춘다.

동물판매에 대한 관리는 더 엄격하게 바뀐다. 우선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막고자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가 제한된다. 또 동물거래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유기는 물론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까지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유기를 학대의 범위에 넣어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겠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으로 바꾸는 등 동물 학대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물학대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그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때는 그 처벌을 강화하고, 유형에 따라 벌칙을 마찬가지로 차등화한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유기·피학대 동물을 구조·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한다. 재난에 대비해 반려동물 대피시설을 지정하고, 대피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지자체에는 관할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수감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하고, 그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사설 동물보호소 운영·관리자에게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인도하도록 의무화한다. 중성화 시술과 CCTV도 지원해 동물 관리에 힘을 쏟는다.

이 밖에 동물 생산업 사육장 가로·세로가 동물 몸길이의 2.5배와 2배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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