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유기동물 입양시 최대 10만원 지원

Posted by | 2020년 02월 21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전북도가 도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24개소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유기동물 입양비는 관할 동물보호센터의 시·군청 및 지정 동물병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입양한 동물의 동물등록 후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유기동물 입양은 시·군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상담 및 교육을 받고 동물등록 후에 입양할 수 있다.

전북도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관리를 위해 시군이 위탁 계약한 24개 동물보호센터에 9억원을 편성했으며,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입양문화가 정착해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도내에서 7,881마리(전국의 5.8%)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중 3,062마리(38.8%)가 입양됐다. 이는 전국 평균 입양률(26.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