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학대·유기행위로부터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관련 조례제정은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시가 첫 번째로
시의회 최용덕 의원 발의와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제정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원칙과
시장 및 시민, 소유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관리토록 했다.
또한 피학대동물·유기동물의 신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반려동물 보호실현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군·구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동물보호법’과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로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의 별도 제정으로
앞으로 일반적인 동물보호의 범위를 뛰어 넘어
반려인구 천만 시대 반려동물의 유기·학대행위(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犬)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2014년도부터 등록 의무화됨)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 4월말 기준 7만1,632마리로
등록대상인 10만2,008마리 대비
70.2%가 등록됐으며 앞으로 등록대상 동물이
모두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 게제 등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반려동물 포함)의 유기·학대 행위를
발견하거나 목격 하였을 경우 학대행위 영상을 확보해
시 농축산유통과(동물관리팀) 또는
군·구(지역경제과, 농수축산과, 강화군축산사업소 등),
지역 동물보호단체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 동물관리팀(☎ 032-440-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