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사고시 견주 처벌 조항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Posted by | 2017년 10월 24일 | TOP, 애니멀라이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려견 사망 사고와 관련,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제공

사진=김태년 의원실 제공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다”며 “또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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