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할 경우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입양 비용 지원예산으로 7조5600억원이 신규 책정됐으며 지원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다.
입양한 사람이 입양 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경우 지방비 30%, 국비 20%가 각각 지원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