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유기견은 수술 연습용? … 그것도 수의사가!

Posted by | 2016년 07월 13일 | TOP, 사건/사고, 애니멀라이프

울릉도의 한 수의사가 유기견들로

수술 연습을 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안 모 수의사는 울릉도에서 가축방역과

유기동물 보호를 맡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이 수의사가 유기견들을 데려다가

한번도 아닌 여러차례 수술을 연습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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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MBC 엠빅뉴스 캡쳐

 

안 모 수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마루’라는 개가 있는데

마을 주민은 “수의사가 ‘마루타’의 준말이라고 했고,

다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제는 쟤가 했으니

오늘은 다른 애를 데리고 가야겠다…”고 말했다.

확연결과 마루는 성대 수술 같은 외과수술만

최소 5건을 받았다.

 

안 모 수의사가 관리한다는 보호소는

허름한 창고에 불과했다.

여러마리의 유기견들이 목줄도 아닌

노끈 같은 것에 묶여 짖어대지만

“헉헉”소리만 날 뿐 개짖는 소리가 나질 않는다.

7마리 중 5마리의 목에서 수술자국이 드러났는데

바로 성대제거 수술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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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MBC 엠빅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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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MBC 엠빅뉴스 캡쳐

 

이에 대해 안 모 수의사는

“개가 아픈데 치료를 해야지,

어떻게 방치하겠습니까?”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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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MBC 엠빅뉴스 캡쳐

 

또한 어떠한 수술을 했는지 아무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

“매일 보는 개를 진료차트를 쓸 이유가 있나요?

절차상으로 자세히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의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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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MBC 엠빅뉴스 캡쳐

 

게다가 목격자들은 수술을 하고 오면

하루나 이틀 있다가 죽었다고 하고,

수의사와 공무원들은 안락사를 시켰다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규명해야 한다.

 

안 씨는 지난 2년간 유기견들을 이런식으로

수술해 왔다는 의혹으로 경찰로부터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안 씨의 동물병원과 차량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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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MBC 엠빅뉴스 캡쳐

 

치료 목적이 아닌 수술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는 명백한 학대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의사가 생명을 상대로 벌인 참극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동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수의사!

그런 수의사가 말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핑계로 늑대의 탈을 쓰고 소중한 생명들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지금 어디에선가 또 다른 수의사가

치료를 핑계로 학대를 저지르고 있을지 모른다.

수의사 마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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