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집게로 진돗개 다리 지지고 이빨 부러뜨린 30대 집행유예

Posted by | 2018년 03월 15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진돗개를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기사와는 무관(두산백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초 사무실 옆 개집에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는 등 같은 해 11월부터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연탄집게로 진돗개 왼쪽 앞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자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장미옥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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