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살아 있는 닭 활로 쏘고 직원들에 칼로 베라고 강요

Posted by | 2018년 11월 03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직원 폭행은 물론이고 살아 있는 닭을 무참하게 죽이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동물학대로 고발당했다.

사진=활로 닭을 조준하고 있는 양진호 회장(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캡쳐)

지난 31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2016년 당시 워크샵에 참석한 양 회장과 직원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속 양 회장은 활로 닭을 정조준해 시위를 당기는 무자비한 행동을 보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에 일본도를 건네고 한 명은 닭을 하늘 위로 던지고 한 명은 일본도로 닭을 베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던진 닭을 일본도로 베고 있는 직원(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캡쳐)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양진호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1일 고발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서 장애를 지닌 한 인간의 가학적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폭력의 연결성을 보여준다”며 “동물에 대한 폭력과 인간에 대한 폭력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닭을 잔인하게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라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잔인성과 오락성이 높은 행위”라며 “살아있는 생명을 유희의 목적으로 도구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을 하급자에게 사주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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