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

Posted by | 2017년 11월 30일 | TOP, 애니멀라이프

야생동물을 학대방치해 죽이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법안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로 환경부 장관 외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에는 야생동물 학대 행위를 야생동물 학대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구분했다.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고통주는 행위’에 포함됐다.

 

또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나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도 학대행위에 포함된다.

 

법이 개정되면 야생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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