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 호더’ 처벌 법 9월부터 시행

Posted by | 2018년 03월 27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애니멀 호더’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국회가 애니멀 호더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2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9월 21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등을 마련하지 않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학대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작년 마산의 한 고양이 쉼터가 20여평이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100여마리의 고양이를 방치해 병이 들거나 폐사했다.(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추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전까지 애니멀 호더로 규정할 수 있는 세부기준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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