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약 공급 거부한 수의사·제약사에 시정명령

Posted by | 2017년 01월 31일 | TOP, 사건/사고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 제조업체들이

동물약국과의 거래를 거절하고

동물병원에만 약품을 공급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업체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수의사들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미지=네이버 블로그 샤이닝파우더

이미지=네이버 블로그 샤이닝파우더

 

공정위는 25일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제에 대해

동물약국과의 거래를 거절한 제조사

‘한국조에티스’와 ‘벨벳’,

동물약국에는 약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강요한

수의사 5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을 제조하면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심장사상충약을 동물약국에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처방 대상 약품에서 제외돼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서 의사 처방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조에티스·벨벳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 점유율은

67%에 이르며 3위사 메리알코리아까지 합치면

점유율은 85%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해당 약품이 동물병원뿐 아니라

동물약국에도 유통될 경우 소비자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을 우려해

거래를 거절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수의사 700여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이들 업체에

동물약국에 약품 공급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수의사 5명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운영진 명의로

약품 제조사들에 이메일을 보내고

동물약국과 거래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다수의 동물병원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한개당 5,600~6,600원에 공급받아

1만 4,000원 수준에서 판매하며 폭리를 취했다.

적발된 수의사들은 약품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처럼 유통망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 제약사와 수의사의 행위로

심장사상충 예방제 가격이 높게 책정돼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예방제를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 약국 수는 3,305곳,

2014년 기준 심장사상충 예방약 소매시장

매출 규모는 약 350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이 약품 가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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