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연립주택 "반려견 키우면 관리비 더 내라", 갈등 심화

Posted by | 2016년 11월 16일 | TOP, 사건/사고, 애니멀라이프

경기도 성남의 한 연립주택 단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에 추가 관리비가

부담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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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MBC 뉴스데스크 캡쳐(이하)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관리비 고지서에

반려견 부담금 명목으로

총 관리비의 5%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115세대 중 10여 세대에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1만 5천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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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은

“어느 세상인데 반려견을 키운다고 벌금을 내요”

“말이 안 된다”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층간 소음문제 때문에 사건도 많이 일어난다”

“강아지를 키울려면 같은 동

과반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완강히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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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주민들은 부담금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냈지만 중재에 나선

성남시도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50세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연립주택은 115세대라 관리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지 않고,

자율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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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년전 2006년 여야 의원 16명이

‘반려동물 부담금 법’을 발의했지만

애견인과 동물단체의 거센 반발로

법안은 결국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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