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한 연립주택 단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에 추가 관리비가
부담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관리비 고지서에
반려견 부담금 명목으로
총 관리비의 5%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115세대 중 10여 세대에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1만 5천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은
“어느 세상인데 반려견을 키운다고 벌금을 내요”
“말이 안 된다”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층간 소음문제 때문에 사건도 많이 일어난다”
“강아지를 키울려면 같은 동
과반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완강히 대립하고 있다.
몇몇 주민들은 부담금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냈지만 중재에 나선
성남시도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50세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연립주택은 115세대라 관리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지 않고,
자율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0년전 2006년 여야 의원 16명이
‘반려동물 부담금 법’을 발의했지만
애견인과 동물단체의 거센 반발로
법안은 결국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