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기·유실 동물 보호기간 10일→20일로 연장

Posted by | 2016년 01월 21일 | TOP, 애니멀라이프

서울시가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보호·공고 10일)에서

20일(보호·공고 10일+입양 대기 10일)로

2배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면

주인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유기·유실동물들은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대기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입양률 증가와

안락사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기견1

 

또 서울시는 각 구청이 지정한

동물보호 센터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 비용을 1마리당 10만 원(10일 기준) 수준에서

16만 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주인이 고의적으로

버렸거나 실수로 잃어버린 유기·유실 동물은

8,903마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안락사 된 동물은

전체의 31.5%에 이르는 2,810마리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거나(2,249마리)

새 주인에게 입양된(2,412마리) 동물보다 많다.

 

서울시는 올해 유기동물 입양 행사 참여 단체 확대,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속 운영,

반려견 외출 시 견주 준수사항 단속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유기동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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