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길고양이나 반려견 등
동물로 인한 갈등을 조율하는
동물갈등 조정관을 신설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갈등 조정관은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인
동물보호 감시원 6명과
서울시에 등록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5명으로 구성된다.
개가 짖어서 시끄럽다거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정관들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면담을 통해 갈등을 중재한다.
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의 다툼도 조정한다.
동물 학대의 경우는 법에 따라 조치하고
목줄을 풀어두거나 똥을 치우지 않는 행위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동물갈등 조정관의 활동 범위는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등이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문제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가 맡는다.
서울시 동물 관련 민원은 자치구당
연평균 700∼1,000건정도 발생하는데
이 중 길고양이가 38%,
반려동물이 17%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