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이병천 교수를 파면하라”

Posted by | 2020년 02월 14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동물권행동 카라는 오늘(14일) 서울대가 이병천 교수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인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검역 탐지견 시절 ‘메이’의 모습(왼쪽)과 지난해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실험실에서 8개월이 지난 후 모습.(비글구조네크워크 제공)

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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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이병천을

직위해제가 아닌 파면하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수년간 동물을 학대하며 실험에 이용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만행을 알리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한 지난 1월 이병천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하는 4,797명의 시민 서명부를 서울대학교와 교육부에 제출하며 동물학대 실험근절을 위한 두 기관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오늘(14일) 서울대는 이병천에게 교수직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에 이병천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직위해제’는 그 직위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일 뿐 서울대 교수 신분은 여전히 유지된다. 2006년에도 이병천은 사기혐의로 기소돼 당시 부교수직이 직위해제된 바 있으나 이후 복귀하여 지금의 만행들을 저질렀다. 매번 경악스러운 비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병천에 대한 ‘직위해제’는 향후 그가 연구직에 복귀할 수 있는 ‘보류적 처분’에 불과하다. 개농장 개들을 자의대로 들여와 학대와 다를바 없는 실험에 이용한 것도 모자라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이병천을 인순고식(因循姑息) 처분이 아닌 ‘파면’ 처분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이병천의 만행들은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자질이 없음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이병천은 2017년부터 식용 개농장 개들을 복제견 연구를 위해서 데려와 난자를 채취하고 대리모견으로 사용하는 등 많은 학대 행위들을 자행해왔다.

2018년에는 의도적으로 자체 감사기간을 피하여 상태가 좋지 않은 실험견들을 개농장으로 빼돌려 ‘BG1’, ‘BG2’, ‘페브’ 등 실험견 3마리를 평소 결탁해왔던 개농장으로 보냈고 이 중 ‘BG2’는 실험 이후 보내진 개농장에서 사망하였다.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퇴역한 사역견 ‘메이’가 이병천에게 복제연구 실험을 당하다 처참한 몰골로 사망하였다.

‘메이’는 복제된 사역견이자 복제연구에 동원된 사역견이다. 이병천은 동물보호법에서 ‘사역견’의 실험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법을 어겨가며 ‘복제연구’를 행했다. 사역견을 복제하는 것이 사역견의 자질을 개발하여 발탁하는 것에 비해 비효율적임에도 유능한 사역견을 복제하겠다는 불필요한 욕망으로 실험은 진행되었다. 결국 이병천은 복제로 태어나 국가에 사역한 동물을 또 다시 ‘복제연구’에 이용하였다. 결국 인간의 욕구로 짜여진 실험 속에서 ‘메이’와 그 동물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로서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수의학 교수로서 동물에 대한 윤리성・청렴성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병천은 십여 년 전부터 기본 소양의 결여를 드러내며 거리낌없이 불법행위와 학대를 자행해 왔다. 서울대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이병천에 무엇이 아쉬워 파면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인가. 잠잠해지면 복직시켜 또 다시 연구를 맡길 것인가. 생명윤리가 존재하지 않은 연구자의 실험대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처참하게 죽어가야 하는가.

이병천이 이 모든 행위들을 암암리에, 한편으로는 공공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제연구’라는 국가 장려 대규모 연구 사업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정부의 개복제 연구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이병천을 감싸기 급급했다. 해당 연구가 개농장과 결탁되어 동물학대와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을 서울대는 인지했음에도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 문제 인식과 관련된 조치가 부재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 내의 동물실험 연구과 복제 연구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이제라도 서울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물 학대 연구자 이병천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하고, 국내 최고 권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도록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보여야한다. 그리고 교수직 파면에 따라 농촌진흥청 역시 서울대 교수로서 가능했던 이병천의 반려동물연구사업단장 자리에서도 ’해임‘하여 더 이상은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 연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야만 한다. 나아가 정부는 학대의 온상이 되어버린 허울뿐인 세금낭비 국가 복제연구 사업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02월 14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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