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 3마리 학대한 30대, 집행유예

Posted by | 2021년 12월 03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새끼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경남 창원시 한 공장 인근에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목을 줄로 매달아 괴롭히거나 수염을 가위로 자르고 옷걸이 등으로 벽에 매다는 등 학대를 했다. 괴로워하던 고양이들이 실신하기 전 내려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안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고양이 보호소에 19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분변을 치우는 모습을 보이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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