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영업장 19곳 적발

Posted by | 2020년 07월 29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을 점검한 결과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농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 8개 분야다.

이번 점검에서 동물미용업소 한 곳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관할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2개 업체는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시설변경 미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16곳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로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시행하면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재점검해 개선과 시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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