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의 안전 위협하는 체험동물원 실태

Posted by | 2018년 06월 26일 | TOP, 애니멀라이프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관람객과 동물 사이 경계 무너진 ‘무경계 근거리 전시’ 성행

▲‘뽀뽀하고, 만지고’ 통제되지 않는 체험,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성 높여

▲뜬장에서 사육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들

[올치올치] 지난 25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전국 체험동물원 20여 업체를 조사한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어웨어에 따르면 보고서는 3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 체험동물원 20개 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체험동물원의 현황, 사육환경, 관람객과 동물의 접촉 형태, 동물의 복지 상태, 안전과 위생 관리 등의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동물 체험 시 동물복지와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과 동물 간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어웨어 제공(이하)

사육장 없이 관람객이 있는 곳에 동물을 풀어놓고 전시하거나 사육장 밖으로 꺼내 전시하는 등, 관람객과 동물 사이에 경계가 없는 ‘무경계 ·근거리’ 전시형태가 성행하고 있었다. 상시적으로 동물과 접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원은 충분히 배치되지 않고 있었다.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동물을 전시하는 집약적 사육환경에서 동물은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막여우, 원숭이를 바닥이 철망으로 된 뜬장에서 사육하거나 포유류 동물을 새장에서 사육하는 업체도 있었다.

인수공통감염병 전파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방법으로 동물과 관람객이 접촉하고 있었다. 관람객이 동물의 신체부위를 입에 넣거나 동물에게 입을 갖다 대는 행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어웨어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행동이 동물의 체액, 비말, 분변 등을 통한 인수공통질병 감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교상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이 드러난 업체 대부분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 등록이 완료된 시설이었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동물원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통한 관리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웨어는 체험동물원 관리 방안으로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동물 종 별 서식환경 및 관리 기준 제시 △불필요한 동물-관람객 접촉 원칙적 금지 및 동물체험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마련 △동물원법 내 금지행위 조항 강화 △동물 질병 관리 및 치료기록 유지 의무화 △동물원에서 동물 판매 금지 △야생동물 거래 규제 및 개인소유 제한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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