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 단속 실시…500만원 이하 벌금

Posted by | 2019년 03월 25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앞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불법 영업자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MBC는 <반려동물 불법 화장…”어디든 불러만 주세요”>란 타이틀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25일 입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해 ’08년부터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관련 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령에 위반된 불법 영업자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5월에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도·단속 기간에는 동물장묘업 뿐만 아니라,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는 8종(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영업에 대해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동물병원 의료사고,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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