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

Posted by | 2018년 05월 08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부산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0일 시민공원, 17일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캠페인’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시는 5월 중 홍보캠페인을 벌인 후 유기동물 발생이 많은 6월과 7월 두달간 중점 단속지역을 지정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공원·해수욕장·국가하천 인근 지역 3곳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정해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에 예고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8일은 시민공원과 어린이대공원에서 단속을 펼치고 22일에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단속에 나선다.

또 7월 13일에는 다대포해수욕장, 27일은 화명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구·군 담당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경찰 등 5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해 목줄·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록동물 미등록, 입마개 대상동물 입마개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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