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보 울렸다고 길고양이 죽인 보안업체 직원

Posted by | 2018년 03월 09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대구의 한 보안업체 직원이 자정에 보안경보를 울렸다고 길고양이를 죽인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9일 인터넷카페 대구시캣맘협의회 글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자정 경에 대구 시내 모 분식집 앞 쓰레기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길고양이를 발견했다.

사진=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는 길고양이(제보자 A씨 제공)

 

이 길냥이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주며 돌보던 고양이. 발견 당시 고양이는 입으로 피를 쏟고, 대소변도 나온채 가뿐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카페 회원 A씨는 고양이의 상태를 살피며 “야옹아~ 어떻게 된거고? 뭐 먹은 거고?”라며 고양이의 정신을 깨우려고 하지만 피를 토할 뿐 좀처럼 일어나질 않았다.

 

A씨가 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진료를 받았지만 곧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죽기 직전 모습이 심상치 않아 주변 CCTV를 확인해 보니 자정 무렵 보안업체 직원이 골목에 후레쉬를 비추며 고양이를 찾다가 이윽고 고양이를 담은 쇼핑백을 쓰레기장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사진=CCTV에 찍힌 보안업체 직원(A씨 제공)

 

이를 확인한 A씨는 8일 동물학대를 했다며 보안업체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보안업체 직원은 경찰조사에서 “경보가 울려 의류매장으로 출동했는데 길고양이가 달려들어 둔기로 내리쳐 쇼핑백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에서 긴 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에게 보안업체 관계자 몇 명이 합의를 시도했지만 A씨는 법대로 처리하자고 거부했다.

 

보안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홈페이지에는 보안업체 직원들 칭찬글 외에는 사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올리지 않은 상태다.

사진=보안업체 홈페이지 캡쳐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에 대해 동물학대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며 “고양이 소유자가 밝혀지면 재물손괴 혐의로, 학대로 죽인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언가 지키는 방범업체에서 무언가(길고양이)를 죽이다니”, “누구를 위한 삼단봉인가요?”, “날 풀리니 정신도 같이 풀렸나봐요”등 분노의 댓글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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