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피하주사 허용 두고…수의사회 VS 동물약국협회 정면 충돌

Posted by | 2017년 05월 31일 | TOP, 애니멀라이프

대한수의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가

‘반려동물 피하주사 허용’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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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올치올치 DB)

 

발단이 된 계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 고시한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개정안에 포함된

‘자가진료 허용 범위 지침’이다.

반려동물의 피하주사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한수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발,

규탄 성명을 낸 것이다.

 

이에 수의단체들은 동물약국에서 백신을 판매하되

주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즉, 동물약국에서 백신을 구입해

동물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주사를

놓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동물약국협회는 29일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단체 의도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보호자들의 투약행위가 제한돼 의도치 않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비용부담으로

예방접종이나 응급치료를 포기하는 보호자가

늘어나 동물 복지도 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사단체는 보호자의 정상적인 약물

투약행위 조차 문제삼고 있다”며 “보호자의 반려동물

약물투약은 응급상황 시 동물 생명을 살릴 수 있어,

무자격자가 동물의 외과적 수술처치를 하는 것과는

달리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람의 경우에도 인슐린, 성장호르몬,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같은 피하주사제조차

꼭 필요한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투약한다”며 “세계적 추세와 사회적 상식에

역행하는 수의사단체는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발끈한 대한수의사회는 30일 학술홍보위원회

명의로 “동물약국협회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얕은 술수로 동물학대를 조장하지 말라”는 강력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무분별한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막고자 도입된

수의사 처방제마저 극렬히 반대해

약국 예외조항을 관철시킨 약사단체는

동물용 의약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약사법 예외조항 삭제를 먼저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동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동물의 진료에 있어

독점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동물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진료만이 있을 뿐”이라며

“동물약국협회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자가진료 제한 반대 등

동물학대를 조장하지 말고 동물보호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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