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하면 과태료 300만원

Posted by | 2017년 03월 21일 | TOP, 애니멀라이프

내년 3월부터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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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포,

2018년 3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동물생산업에 대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을

할 경우 벌금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했으며,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의 범주에

포함됐고,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를 하면 가중 처벌된다.

 

이 밖에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에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금지행위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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