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서비스업 등록 서둘러야…미등록시 벌금 500만원

Posted by | 2018년 09월 06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제주시는 반려동물 관련 4대 서비스업 의무등록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오는 21일 계도기간이 만료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반려동물 관련 4대 서비스업은 동물미용업(애견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유치원·애견호텔 등), 동물전시업(애견카페), 동물운송업(펫택시) 등이다.

신규 서비스업 등록건수는 총 27개소이며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대상업체 64곳 중 42%(27곳)만 등록했다. 이중 동물미용업이 13개소로 가장 많고, 동물위탁관리업 9개소, 동물전시업 3개소, 동물운송업 2개소 순으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방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제주시 축산과로 방문해 등록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계도기간이 지난 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동물보호법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반려동물 서비스업의 질을 높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반려동물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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