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에 GMO 표시 도입 추진

Posted by | 2017년 11월 22일 | TOP, 애니멀라이프

가축이나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사료에도 축산물 안전관리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GMO(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자료사진(올치올치 DB)

사진=자료사진(올치올치 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GMO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실제 GMO 농수축산물은 연간 1000만톤이 수입되며, 이 중 800만톤이 사료용으로 소비된다. 최근 GMO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에도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자율적으로 사료에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사료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면서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GMO 먹지않은 한우’, ‘반려동물의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 등 동물복지와 축산물 안전관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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