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판매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다.
또, 경매일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경매되는
동물 사전검진,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번식·수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업업자가 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동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홍보하는 경우엔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했고,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동물화장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를 3기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영업의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에 미달,
휴·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적발 시 최대 1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이 밖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위탁운영 포함)에서는
유실·유기동물 중 등록된 동물인 경우
즉각 소유주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알리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온라인을 통해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보호센터의 사체처리방법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