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불법유통 차단…반려동물 경매장 등록 의무화

Posted by | 2017년 07월 04일 | TOP, 애니멀라이프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판매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사진=애견경매장(온라인커뮤니티)

사진=애견경매장(온라인커뮤니티)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다.

 

또, 경매일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경매되는

동물 사전검진,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번식·수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업업자가 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동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홍보하는 경우엔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했고,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동물화장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를 3기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영업의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에 미달,

휴·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적발 시 최대 1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이 밖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위탁운영 포함)에서는

유실·유기동물 중 등록된 동물인 경우

즉각 소유주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알리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온라인을 통해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보호센터의 사체처리방법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