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단속 실시…최대 500만원 벌금

Posted by | 2020년 06월 08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부터 3주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권역별로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자료사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등이다.

공통적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교육 이수,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 기준 준수, 정기적인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준수,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와 적정 사육두수 등을 확인한다.

동물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과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판매 동물의 월령(개·고양이 2개월),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장묘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을 준수했는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보관하는지를 조사하고 미용업의 경우 소독·고정 장치 설치 등을 지켰는지 본다.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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