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징역3년…모든 반려견 목줄 2미터로 제한

Posted by | 2018년 01월 18일 | TOP, 애니멀라이프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자료사진(올치올치DB)

사진=자료사진(올치올치DB)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책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3월부터는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등으로 확대했다.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관리대상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시 기존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이상 10만원에서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이상 50만원 or 형사 처벌이 되는 등 처벌수위가 올라갔다.

 

또,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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