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동물 신고포상금제 결국 폐지

Posted by | 2020년 07월 01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정부가 반려동물 미등록과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자료사진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나 인권침해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신규 등록 반려견은 79만 7081마리로 전년대비 443.6% 증가했고, 등록된 반려견은 누계로 209만 2163마리다. 이 중 구조·보호 유실·유기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등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폐지되고,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는 구입자에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 아니라 변경신고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부터 동물실험 금지 대상에 철도경찰 탐지견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검역탐지견 등이 해당됐다.

아울러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토록 의무화 하는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키로 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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