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개⋅고양이 식용 산업 금지법 통과

Posted by | 2018년 09월 14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지난 12일 미국 하원에서는 ‘개와 고양이 식용 산업 금지법’이 통과됐다.

사진=미국 연방하원(온라인커뮤니티)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개와 고양이 식용 적발 시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개식용 금지의 세계적 확산을 희망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

미국 하원, 개/고양이 식용 산업 금지법 통과!

개식용 금지 세계적 확산, 대한민국만 낙오되나

현지시각으로 2018년 9월 12일 수요일에 미국 하원에서는 ‘개와 고양이 식용 산업 금지법(“Dog and Cat Meat Trade Prohibition Act of 2018”)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도살과 식용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 고기의 수출입, 유통, 배달, 소유, 매매, 기부 등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개와 고양이의 식용이 적발되면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조지아, 하와이, 미시건, 뉴욕, 버지니아를 제외한 미국내 44개주에서는 여전히 개와 고양이의 식용 금지법이 없는 상태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해이스팅 하원의원은 ‘개는 인간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지 도살되어 식용으로 팔리는 음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한국의 부천에서 식용목적의 개도살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직후, 지난 6월 미국 상원에서도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불법으로하는 농장법(Farm Bill, HR 1406)이 통과된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개와 고양이 식용 산업 금지법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리라고 본다.

이런 움직임은 현재 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기도 하다. 대만은 이미 개식용과 도살을 완벽하게 금지했고 지난 8월 인도네시아에서는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기로 약속 했으며, 얼마 전 베트남 정부도 국격하락을 이유로 최근 개식용을 금지하라는 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개고기 취식을 금지하려는 국가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식용을 하지 않는 미국마저도 식용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등 개식용금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SNS를 통해 그 산업의 잔인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이 막대한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개식용 산업자들의 눈치만 보는 정부의 소극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케어는 최근 성남 태평동 도살장에서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뒤이어 이미 대한민국 개농장 전역에 상존하는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조치를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뒷짐만 진 채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개식용 산업은 그 자체로서 잔인한 동물학대 산업이며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개식용 산업에 대해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창원 의원의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1000만 반려인구를 가진 국가라면 이 법안은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반열에 든 나라로서 개식용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민주국가에서 개식용을 허용하는 것도 대한민국 밖에 없다. 개농장이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베트남 정부의 권고와 같은 선진적인 행보를 보고 대한민국 정부도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이 바라고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국격에 준하는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입법이 의회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개/고양이 식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은 관련 여론 형성에 몹시 중요하다. 케어는 개/고양이 식용 산업에 대해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며,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향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케어는 앞으로도 개/고양이 식용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출 때까지 쉬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8. 09. 14.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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