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왜 안해요?” 시비 벌이다 행인 다치게 한 50대 집유

Posted by | 2022년 07월 05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반려견의 목줄을 달지 않았다가 시비를 벌이던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항소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작년 3월 26일 경남 김해시 한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30대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B 씨가 목줄을 매지 않은 것을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자신의 차에 타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이에 B 씨가 쫓아와 차 조수석 창문을 잡았으나 그대로 출발해 B 씨는 도로 위로 넘어지며 손가락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 쪽에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차량을 출발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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