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로 경찰에 적발된 일이
3년새 두 배로 증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이
9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람의 수는
2012년에는 138명,
2015년엔 264명,
올해 8월까지만 해도 21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학대로 적발된 건수도 대폭 상승했다.
2012년엔 118건에서
2015년 204건으로 72.88%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건수도 159건에 이른다.
진 의원은 “동물학대도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찰도 동물학대 사건 수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