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신발, 가구, 음식 등 각종 물품들을 택배로 이용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건 뿐만 아니라 동물 역시 택배로 운송할 수 있는데요.
동물을 택배로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해 8월, 동물 운송에 관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 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동물보호법 제9조의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 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택배 운송이 법으로 금지되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직도 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으며
파충류, 양서류, 실험동물, 각종 희귀동물들의
택배 운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 의거하면 동물 택배 운송 시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법이 있지만
일반 택배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지켜지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벌기준마저 없는 상태라, 한 마디로 무용지물인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송을 시작해서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 혹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강한 충격을 받게 되어
육체적인 상처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운송 중 폐사되더라도 다른 개체로 재발송될 뿐입니다.
동물을 상업적인 이익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당연하게 동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권리도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법 집행에 무관심한 나라도,
동물을 사고파는 사람도 일종의 학대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철저한 법 집행 및 동물 운송업자의 양심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