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택배로?

Posted by | 2015년 10월 29일 | 애니멀라이프

옷, 신발, 가구, 음식 등 각종 물품들을 택배로 이용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건 뿐만 아니라 동물 역시 택배로 운송할 수 있는데요.

1

 

동물을 택배로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해 8월, 동물 운송에 관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동물보호법 제9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 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동물보호법 제9조의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 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3

 

반려동물 택배 운송이 법으로 금지되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직도 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으며

파충류, 양서류, 실험동물, 각종 희귀동물들의

택배 운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

 

동물보호법 제9조에 의거하면 동물 택배 운송 시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법이 있지만

일반 택배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지켜지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벌기준마저 없는 상태라, 한 마디로 무용지물인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

 

배송을 시작해서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 혹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강한 충격을 받게 되어

육체적인 상처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운송 중 폐사되더라도 다른 개체로 재발송될 뿐입니다.

6

 

동물을 상업적인 이익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당연하게 동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권리도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법 집행에 무관심한 나라도,

동물을 사고파는 사람도 일종의 학대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철저한 법 집행 및 동물 운송업자의 양심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