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창원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17종류 26마리의 동물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자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방치해 두어 폐사한 것입니다.
영업중단으로 동물을 방치하거나 폐사하는 일은 적지 않으며
동물원의 동물들은 대부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관한 법률이 없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들이 방치, 폐사, 학대되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동물원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동물원법 제정을 하지 않느냐고요?
동물의 사육부터 사후 처리까지 규정한 동물원법을 2013년에 발의했으나
본격적으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동물원 업계를 지지하며 동물원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원들로 인해
더욱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 사육 면적에 관한 시행령을 엄격하게 만들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동물원은 별로 없을 것이며
그것은 곧 기득권을 빼앗는 것이다”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
“교육과 훈련의 차이는 동물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론의 동물 학대관련 보도는 침소봉대다” –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
내년 4월 20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 새로 발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동물원법을 다시 추진할 국회의원이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이번에 제정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쳇바퀴가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환경도 제공받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죽음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고,
이를 멈출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