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수의사법 개정 추진

Posted by | 2020년 04월 06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앞으로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보호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동물병원 내에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물을 게시하도록 해 수의사와 보호자의 균형적 관계를 정립하도록 돕는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평균 가격과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 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 항목·진료 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하는 등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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