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Posted by | 2020년 09월 14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4일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 반려동물 진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

전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진료 항목의 범위, 진료비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는 지난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려는 취지로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 동물병원 간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 방식이 달라 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도 없는 등 불투명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지난해 실시한 동물병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수도권 내 동물병원 50곳 중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자는 동물병원 진료비용과 진료내역을 사전에 확인해 동물병원과 보호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동물병원 간 진료 서비스를 비교해 진료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오늘날 반려동물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키우는 동물의 의미를 넘어서 사랑과 정을 나누는 가족의 존재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이 동물병원 진료비인 만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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