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최대 5천만원

Posted by | 2020년 08월 24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문을 닫는 바람에 해당 병원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동물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돼 지난 2월 11일 공포했으며, 이번에 과징금 산정기준과 부과 절차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사진=자료사진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과징금 산정기준과 부과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차등폭은 동물진료업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하루 4만3천원에서 345만원까지다.

법령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변경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에서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의 경우 변경 전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에서 각각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진료 또는 검사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에서 각각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오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비례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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