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유기·유실 고양이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가 강아지처럼 동물등록제를 고양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ㆍ용인시, 충남 천안ㆍ공주ㆍ보령ㆍ아산시, 예산ㆍ태안군, 전북 남원ㆍ정읍시, 전남 나주시, 구례군, 경남 하동군, 제주 제주ㆍ서귀포시 등 17개 시군구 지자체가 참여한다.
반려묘 등록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 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크기때문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