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고양이로 확대 추진…17개 지자체 시범사업 시행

Posted by | 2018년 01월 15일 | TOP, 애니멀라이프

최근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유기·유실 고양이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가 강아지처럼 동물등록제를 고양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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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에는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ㆍ용인시, 충남 천안ㆍ공주ㆍ보령ㆍ아산시, 예산ㆍ태안군, 전북 남원ㆍ정읍시, 전남 나주시, 구례군, 경남 하동군, 제주 제주ㆍ서귀포시 등 17개 시군구 지자체가 참여한다.

 

반려묘 등록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 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크기때문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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